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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이성윤 공소장' 논란...법적 처벌 해석 엇갈려 / YTN

2021-05-18 3 Dailymotio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을 놓고 불법행위냐, 지침 위반이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역시나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현근택]
이게 피의사실공표죄는 기소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기소 전까지이기 때문에 기소 후가 됐으니까 결국 피의사실공표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러면 공무상 비밀누설이냐. 공무상 비밀일 때는 보통 수사기관의 수사 정보일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 세모 정도고요. 결국은 아마 지금 두 가지 걸리지 않는다면 아마 법무부 훈령. 왜냐하면 이게 공표를 할 때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법무부 훈령은 기소 이후라도 제한적으로만.

[현근택]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국회에 보내서 국회를 통해서 공개되거나 아니면 공보지침에 따라서 공개되는 경우인데. 그런데 이게 아마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 전산에 뜨게 되고 거기에 한 100여 분 검사들이 조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 단독으로 나갔는데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보도형태, 결국 누군가는 정보를 줬으니까 언론이 보도한 거잖아요. 거기 보면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쭉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도 보면 공보지침이 만들어졌지만 수사 정보가 끊임없이 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아마 이게 제대로 처벌되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회했던 분들은 로그기록이 있을 것이고 언론사도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식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절차를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학의 사건 문제되는 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그 사람 붙잡은 게 잘못이냐 얘기하지만 그러면 얘기하는 게 그래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문제 되는 거거든요.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도 그냥 막 해도 되느냐, 그 질문으로 결국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법무부와 검찰 간의 신경전이 정치권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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